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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고증명서 위조 혐의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 씨가 4월 정기 가석방 심사에서 '심사보류' 판정을 받았다.
법무부는 23일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최 씨의 가석방 여부를 논의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심사보류' 판정을 내려 가석방을 허가하지 않았다. 가석방심사위 운영지침에 따르면, 심사위는 가석방 대상자에 대해 적격, 부적격, 심사보류 등 세 가지 판정을 내릴 수 있다.
적격 판정을 받으면 법무부 장관의 최종 허가를 거쳐 가석방이 이루어지며,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달 가석방 심사에서 제외된다. 반면, 심사보류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회의에서 다시 심사를 받을 수 있다.
이번 심사보류 결정이 최 씨의 가석방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한 것은 아니다. 법무부는 다음 달에 있을 부처님오신날 기념일 가석방 심사에서 최 씨의 가석방 적격 여부를 다시 판단할 예정이다. 만약 최 씨가 다음 달 심사를 통과한다면, 부처님오신날 전날인 5월 14일에 출소할 가능성도 있다.
최 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4차례에 걸쳐 총 349억 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와, 2015년에는 위조한 잔고증명서를 이용해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린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다. 1심과 2심, 대법원에서 모두 징역 1년 형을 선고 받아, 지난해 7월 21일부터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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