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합의해 수정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2022년 10월 29일 참사가 발생한 지 1년 6개월여 만입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을 표결에 부쳤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 의원 259명 중 찬성 256명, 반대 0명, 기권 3명으로 해당 특별법은 가결되었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특별법은 지난 1월 야당이 단독으로 본회의에서 처리했던 이태원 특별법을 수정한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재표결을 앞두고 있었으나, 여야가 합의한 수정 법안이 이날 통과됨에 따라 기존 법안은 폐기 수순을 밟게 되었습니다.
여야는 이태원 특별법의 일부 핵심 쟁점을 수정했습니다. 기존 이태원 특별법에 명시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직권 조사 권한 및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권을 삭제하고, 특조위 활동 기한을 1년 이내로 하되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게 한 조항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영장 청구권 등은 국민의힘이 "독소 조항"이라며 삭제를 요구했던 항목으로, 민주당이 여당의 요구를 받아들였습니다.
특조위 구성도 당초 11명에서 9명으로 수정했습니다. 국회의장 추천 몫인 위원장 1인을 여야가 협의해 정하고, 여야가 4명씩 위원을 추천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국민의힘이 양보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특별법이 통과됨에 따라,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피해자들의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특별조사위원회는 참사의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고, 피해자들의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활동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이태원 참사의 아픔을 극복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계속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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