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정보 알리미/생활 정보 알리미

서울시, '청년월세' 모집 중, 2만5천명에 1년 간 월 20만원 지원한다.

by 찡그림 2024. 3. 29.
반응형

뉴시스

서울시는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9세~39세(등본상 출생연도 1984~2005년) 청년 1인 가구 중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무주택자다. 단,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부양자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올해부터는 서울 지역의 주택 시장 현실을 반영하여 임차보증금과 월세 환산율을 조정했다. 임차보증금 8,000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신청자의 일반 재산이 1억 3,000만원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지원 금액은 최대 월 20만원, 12개월간 지원된다. 월세·임차보증금 및 소득을 기준으로 4개 구간으로 나눠 대상자를 선발하며, 신청자가 선정 인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한다.

신청 기간은 7월 3일 오전 10시부터 7월 23일 오후 6시까지이며, 서울주거포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소득 재산 기준 및 자격 요건 부합 여부 등을 조사한 후 7월 초에 최종 지원 대상을 선정·발표할 예정이며, 8월 말에 2개월분을 최초 지급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청년월세 지원사업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