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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 자매에게 유산 상속 강제, 유류분 제도 위헌

찡그림 2024. 4. 26.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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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자매에게 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 상속을 강제하는 유류분 제도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5일 민법 1112조 4호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으로 결정했습니다.

유류분 제도는 1977년 도입된 제도로,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습니다. 이는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입니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번 결정은 이러한 지적을 반영한 것으로, 유류분 제도가 사회 변화에 뒤떨어져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이번 결정으로 인해 유류분 제도는 폐지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상속 제도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번 결정은 상속 제도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상속 제도가 어떻게 변화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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